환불규정

입소전 계약해제

1.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산모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1) 입소 예정일 9일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미환급합니다.
(2) 입소 예정일 10~20일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30%를 환급합니다.
(3) 입소 예정일 21~30일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60%를 환급합니다.
(4)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합니다.
(5) 계약금이 총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하고, 10%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을 따라 환급합니다.

입소후 계약해제

1.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합니다.
2. 산모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1) 입소후 일주일 이전에 퇴원하는 경우, 일주일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2) 입소후 일주일을 초과하여 퇴원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규정에 따른 금액(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