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산모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1) 입소 예정일 9일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미환급합니다.
(2) 입소 예정일 10~20일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30%를 환급합니다.
(3) 입소 예정일 21~30일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60%를 환급합니다.
(4)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합니다.
(5) 계약금이 총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하고, 10%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을 따라 환급합니다.
1.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합니다.
2. 산모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1) 입소후 일주일 이전에 퇴원하는 경우, 일주일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2) 입소후 일주일을 초과하여 퇴원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규정에 따른 금액(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